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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8. (목)

내국세

해외금융계좌 잔액 변동 없어도 1년 지나면 다시 신고해야

국내 증권사 통해 해외주식 5억 넘게 보유…신고 의무 없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제보시 최대 20억원 포상금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자산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던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올해 6월말까지 국세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2025년 12월31일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202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금융회사 및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등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은 2025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자산과 그 잔액이다.

 

이와 관련,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이 되며, 그 기준을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 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해야 한다.

 

일례로, 신고의무자가 2025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달이 3월(9억원), 5월(6억원), 8월(6억원)일 경우,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3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된다.

 

신고의무자는 3월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1억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4억원)·D계좌 잔액(채권 4억원)과 합계액 9억원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기준일인 3월말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은 2025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고기준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는 연도 중 해지하였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사례(단위 : 억 원)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6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내역을 활용해 신고를 돕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미·과소신고금액의 10%(10억원 한도)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해당 금액의 10%까지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와 함께,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금액의 13% 이상 또는 20%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등을 방문해 직접 제보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다음은 해외금융 신고제도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응답.

 

◆2025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5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6년 6월에 다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2025년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6년에 다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

 

-지난해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잔액이 6억 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각각 50%씩이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3억원)이 5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6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 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나?

 

-국내 증권사를 통해 5억 원 초과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에 투자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해 신고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도 신고대상이다.

 

◆거주자가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나?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다.

 

◆2025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한국과 미국 양국 국내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미국 거주자로 인정됐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 2025년 보유분부터는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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