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 애로 접수 후
적극행정으로 업체 유류비·체선료 절감 기여
평택직할세관(세관장·김태영)은 HD현대오일뱅크와 HD현대케미칼로부터 적극행정으로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한데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국제무역선은 입항 일정 기한까지 세관장에게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재화물목록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원유 하선작업 중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 예외 사유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공해까지 출항한 뒤 재입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며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에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통해 적재화물목록의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회신,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유류비, 선박 지연에 따른 체선료 등 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는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의 사전 의견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 경우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관세행정 지원은 최근 중동사태로 원유·석유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영 세관장은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등 다양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무역 현장에서 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