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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6. (화)

내국세

조세심판원, 개혁 첫발…심판조정과 '화이트존' 지정

심판당사자 면담실 현판식 등 연이어 개최
외부 접촉 땐 신고의무 부여…공정·청렴성 높여

 

 

 

조세심판원은 4일 심판조정과 화이트 존(White Zone) 발대식에 이어 심판당사자 면담실 현판식을 열고, 공정한 심판 환경 조성을 위한 개혁 첫 발걸음을 뗐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0일 ‘공정·투명한 조세심판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 등 5대 추진 분야 16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심판조정과 화이트 존과 심판당사자 면담실 설치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담긴 개혁과제로, 조세심판원이 개혁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돛을 올린 것을 알린 셈이다.

 

심판조정과를 대상으로 화이트 존이 지정됨에 따라, 심판조정과 소속 직원들은 외부 접촉이 금지되며, 심판원 홈페이지 구성원 명단에서도 삭제되는 것은 물론 외부 전화 수신도 차단된다.

 

또한 심판조정과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고 혹시라도 외부접촉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조세심판원 직원들의 공식적이자 유일한 대면 창구도 이날 개설됐다.

 

심판당사자 면담실은 조세심판원 직원들이 납세자 또는 대리인을 접촉하는 공식·유일한 창구로, 이날 현판식에서는 향후 면담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것을 선언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화이트존 지정과 면담실 설치로 심판조정과 대한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등 공정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도 공식적인 의견 청취 절차를 확립해 심판원 개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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