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4명 징계받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가 2년 직무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8일 제15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2명으로 전부 세무사다.
모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 세무사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다른 세무사는 과태료 7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법 제12조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19명, 공인회계사 4명, 변호사 1명 등 24명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