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증자 2천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
누리집서 신고서 서식·작성요령 게시
세무서 상담 전담직원 지정…신고편의 지원
무신고자·불성실 신고 혐의자 정밀분석·검증
12월 결산법인 주주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납부 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이번 6월30일은 12월말 결산법인 주주가 대상이며, 3·6·9월 결산법인 주주라면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이다.
신고 대상자는 작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이와 관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으로는 ①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등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일감몰아주기에서 말하는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주(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를,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을 말한다.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여도 종료일이다.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등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은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을 말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①개시사업연도는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을 적용한다.
또한 ②정산사업연도는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을 적용하며, 정산세액 계산은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및 납부(환급)하면 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천503명에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천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 중이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를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각 세무서에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 발간과 함께,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신고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 중이다.
이와 관련,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주요 실수사례로는 중소기업 판단시 중소기업법상 모든 업종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 포함)’가 아닌 ‘발생주식총수-자기주식’을 적용하며,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모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수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6월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기한 종료 이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대상자가 신고기한인 올해 6월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신고기한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