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월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선진국은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돼 있으며, 상장기업들이 수시배당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특례로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의 분기 지급 또는 월 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월 배당 도입을 통해 투자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