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주거·자산·세제 등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혼인가구 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요건 완화
정부가 앞으로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주거·자산·세제 등 ‘결혼 페널티’를 다각적 손질한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주말 맞벌이부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주거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을 미혼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해 입주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신혼가구는 행복주택 기준 939만원을 적용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준은 우선공급 630만원, 일반공급 924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 거주자인 미혼 청년이 혼인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한 번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아울러 출산·양육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2세 미만 한도를 해제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대출 부담도 완화한다.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전세대출은 혼인신고후 부부 합산 소득기준초과시 0.3%p 가산금리가 적용됐으나, 이를 절반 수준인 0.15%p로 내린다.
신혼 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는 확대된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 이내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이달 중 신설·시행한다.
또다른 지원축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혼인 인센티브 제공이다. 우선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2인가구 기준 일반형 1억1천790만원, 우대형 9천432만원으로 오른다.
부부 별도로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가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세제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따로 떨어져 사는 맞벌이 청년 주말부부를 위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되고 있다. 앞으로는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혼인신고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면 가구당 1대분에 대해 경차 유류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2대 보유세대는 환급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심층평가 중으로,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제도 연장·개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결혼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