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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5. (수)

"현행 가족간 과세제도, 시대 뒤처져…배우자공제 현실화하고 사실혼도 포함해야"

서울시립대 세전원 박사과정 동문회, 2회 학술대회 개최

세법상 가산세, 반복 위반시 10% 중과 신설 등 개선안 제시

경영자 능력에 따른 세무전략·국제 규제 효과 실증 분석 

 

 

현행 가산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동거·사실혼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발맞춰 혼인 페널티와, 사별·이혼간 과세불균형 간 과세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동문회는 지난 11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제2회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6월 100주년기념관에서 첫발을 뗀 데 이어 1년만에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법 분야의 핵심 현안을 다룬 4개의 박사학위 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자로는 서영진·김상수·윤현경·이한나 박사가 나서 각각 가산세 제도, 경영자 능력과 세무전략, 가족간 재산관계 과세, 국제조세 규제 등을 주제로 다뤘다.

 

◆서영진 박사 “결과책임 중심 가산세, 행위책임주의와 비례원칙에 맞게 재설계해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영진 박사는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가산세 규정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 박사는 “현행 세법은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면책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아,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결과책임으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가산세의 본질이 행정상 제재인 만큼 납세자의 행위책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과 달리 반복적 위반에 대한 중과 규정이 없어 일회성 위반과 동일하게 제재하는 것은 행위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재가 고의·과실 무관 원칙을 취하면서도 실제 판례에서는 선의·무과실을 고려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박사는 △반복적 무신고·미납부(5년 이내 동일세목 위반) 시 10% 중과규정 도입 △가산세 면제 사유에 '납세자 본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등 행위책임 요건 명문화를 제안했다.

 

​또한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일반 20, 부정 40%, 역외거래 부정 60%)으로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의 과잉금지 및 비례원칙 원칙 위배 문제를 지적하며, 무신고가산세를 기간 비례형 누진세율 구조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일반 무신고는 매 1개월마다 10%(한도 20%), 부정 무신고는 매 1개월마다 15%(한도 45%·역외거래 60%)를 부과하는 기간 비례형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기한후 신고의 감면세율 확대와 감면율 상향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납세자의 자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기한후 신고의 감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80%까지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1개월 내 80%, 1개월~3개월 65%, 3개월~6개월 50%, 6개월~1년 35%, 1년~1년6개월 20%, 1년6개월~2년 5%이다.

 

​이외에도 △시장 이자율을 반영한 납부지연가산세율 연간 산정 명문화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중복 적용 배제 등을 개선책으로 꼽았다.

 

◆윤현경 박사 “가족 형태 변화 반영 못하는 세법…부부간 과세유예·사실혼 보호 필요”

 

윤현경 박사는 ‘세법상 가족간 재산 관계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가족 제도에 발 맞춘 헌법 합치적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윤 박사는 “현행 세법은 전통적인 법률혼 중심의 민법상 가족 개념을 차용하고 있어, 동거·사실혼·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혼인 페널티, 사별·이혼간 과세불균형, 사실혼 차별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부 경제활동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을 고려해 부부간 증여추정규정을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배우자공제 규정을 현실화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결혼후 1세대2주택자가 돼 세부담이 급증하는 ‘혼인 페널티’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합산 과세를 배제하고 완전한 개인단위 과세를 도입하거나 혼인특례규정의 기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혼과 사별간 과세형평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증여세가 면제되는 반면, 배우자 사망시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최대 30억원 내에서만 공제돼 이혼이 세법상 더 유리한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공제에서 배제된 점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윤 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세대(부부·사실혼 포함) 내 재산이전은 과세를 유예하는 원칙을 도입하고, 배우자 공제한도(사실혼 포함)의 탄력적 조정 및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통한 배우자 공제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기업 세무와 조세분야 분야의 실증 연구 발표도 이어졌다.

 

◆김상수 박사 “경영자 능력 세무전략에 미치는 효과, 상장 여부에 따라 체계적 차이”

 

김상수 박사는 ‘비상장·상장법인의 경영자 능력과 차별적 세무전략’를 주제로 경영자의 능력과 상장 여부에 따른 외부 제도적 환경 차이가 기업의 세무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김 박사는 2011~2024년 상장기업과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기업 표본을 활용해 조세회피, 세무위험,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경영자의 능력이 세무전략에 미치는 효과는 상장 여부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공시의무 및 외부감시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상장기업의 경우 조세회피 억제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개선효과는 상장법인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나 박사 “국가별 보고서와 금융정보 자동교환, 다국적기업 소득이전 억제 시너지”

 

마지막 발표자인 이한나 박사는 ‘국제적 조세 규제 강화가 다국적 기업의 국가간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국가별 보고서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조세투명성 강화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규명했다.

 

이 박사는 다자간, 자동교환 방식으로 조세정보를 교환하는 제도인 국가별 보고서(2016년시행)와 금융정보자동교환(2017년 시행)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국가별 보고서는 제출의무가 있는 대규모기업의 소득이전을 억제했고,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대·소규모 기업의 소득이전을 모두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제도가 동시 시행됐을 때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억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급증했다. 이 박사는 “국가별보고서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 억제에 상호보완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세투명성 강화에 있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분석에서는 국가별보고서와 금융정보자동 교환 시행 이후 조세피난처에 관계회사를 둔 다국적기업이 소득이전을 더 크게 억제했으며, 다국적기업의 유효세율이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는 조세투명성 강화가 다국적기업의 세금목적 소득이전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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