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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21. (화)

지방세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7월3일까지 한시 연장

행정구역 개편 따른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 불편 해소

서울시, 2천112억원 부과…192만건 고지서 발송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당초 이달말에서 오는 7월3일까지로 한시 연장된다. 이번 연장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천112억원을 확정하고 192만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2026년 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올해 서울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2천135억원 대비 23억원(1.1%)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가 정액(10만원)으로 부과되는 비영업용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차 등)이 약 2만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서울시 ETAX 및 STAX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99-3900번)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미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QR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제공하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영어, 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된 외국어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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