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일 7월18일, 합격발표 10월28일
최소 합격인원 700명
올해 제63회 세무사 2차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실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이번 2차 시험 원서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 역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접수를 마쳐야 한다. 특히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은 지난 8일부터 시작돼 19일 오후 5시까지 운영되므로 수험생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2차 시험은 오는 7월18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치러지며, 합격발표일은 10월28일이다.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이다.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4개 과목(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다.
법률 및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해야 하며,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돼 출제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3교시 세법학1부의 입실시간이 점심시간 확보를 위해 기존보다 10분 늦춰진 오후 1시50분으로 조정된다.
시험시간 연장 신청을 위한 진단서 발급기관 기준이 완화돼 기존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된다. 임신부 증빙서류 역시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외 담당 의사의 확인이 포함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가 추가 인정한다.
아울러 기후상황 등 예견할 수 없는 사유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경찰, 소방 및 공무원 등(시험전일 야간 비상근무자 포함)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신청하면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에 제공되던 ARS 합격자 발표 서비스는 종료된다. 앞으로는 큐넷 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전자 관보를 통해서만 합격자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