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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09. (목)

금융위,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전부개정안 공고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이 헌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법인 등으로 확대되고, 실무수습기관의 수습 가능 부서도 재무제표 작성 부서 외에 공인회계사회장이 인정하는 부서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을 현행 중앙부처, 지자체, 외감대상회사, 일부 공공기관에 더해 헌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법인, 공제조합, 금융위 피감독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기관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회사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 또는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법인·단체 ▶금융위 인·허가·등록을 통해 설립됐거나 금융위 감독을 받는 기관·법인·단체 ▶창업투자회사 ▶기업분석·평가 및 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회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추천으로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이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됐다.

 

또한, 실무수습기관 내 수습 가능 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 기업회계, 회계감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세무회계, 직접세, 지방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기업여신심사, 투자심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위 부서에 준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인정하는 부서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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