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공모절차 진행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에 나선다.
중부청은 16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를 공고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 임기는 2026년 8월1일부터 2028년 7월31일까지 2년으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운데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및 부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과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엄심사대상 기관에 소속됐거나, 취업심사대상 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이메일(ldj7896@nts.go.kr)로만 서류제출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