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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2. (일)

내국세

"근로소득세 급증, 물가 상승만 이유 아냐"…'물가연동세제' 신중론

근로소득세 54% 급증, 주 원인은 노동자 수 증가

임금 양극화 등 면밀한 정책 분석 선행돼야​​​

면세자 비중·공제체계 전반적 개편 병행 필요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노동시장 내 일자리·임금 양극화와 고령층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면밀한 정책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6월호에 게재한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분석: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기여도 평가’에서 세수 증가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최근의 근로소득세 증가 구조가 소득구간별로 이질적이어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년 내국세는 2019년 대비 약 2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41조9천억원에서 64조1천억원으로 약 54% 급증했다.

 

2023~2024년 세수 부진 국면에서도 근로소득세는 매년 증가세를 유지해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세통계센터의 2019~2022년 근로소득세 표본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명목임금 상승이 아닌 신고자 수 증가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1~8구간) 요인분해 결과, 구간 2부터 구간 7(1천200만원~10억원 미만)까지 대분분의 구간에서 공통적으로 신고자 수 효과가 세수 증가를 주도하는 구조를 보였다. 특히 신고자 수의 기여 비중은 구간 2(1천200만원~4천600만원)의 72%에서 구간 5·6(1억5천만원~5억원)에서는 100%에 달했다.

 

하위 구간에서 임금이 상승해 신규 편입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이 구간의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세수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편입자의 유입이 구간내 평균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즉 구간 2부터 구간 7(1천200만원~10억원 미만)에서의 세수 증가는 소득 수준의 상승이 아니라 편입인원의 확대가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10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구간 8)에서는 유일하게 실질임금 효과가 유일하게 양(19%)을 보여 다른 구간과 차별화된 모양새를 보였다. 신고자 수의 기여 비중도 61%로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10억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소득 증가와 실효세율 상승이 맞물리면서 세수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하위 구간인 구간 1(1천200만원 미만)은 신고자 감소 등으로 유일하게 총세수가 감소(-0.08)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소득의 변화 없이 세부담만 늘어나는 과표구간 상승효과도 일부 존재했다.

 

2019년 표본에 2022년까지의 물가상승률(8.3%)만을 반영해 과표구간 상승효과를 명시적으로 추정한 반사실적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중간 소득 구간(5~6구간, 1억5천만원~5억 원)에서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기여도가 41~46%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 구간은 상한액 대비 구간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아,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물가상승률만으로도 구간 경계를 넘는 신고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표구간 상승효과가 세수 증가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는 구간별로 11%에서 46%까지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 세수 증가분의 나머지 53%~89%는 실질임금 상승, 신규 신고자 유입, 실효세율 변화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소득세수 증가는 물가 요인과 차등적 임금 상승효과 중 어느 하나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합적 구조”라며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효과만을 근거로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주장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중간 소득 구간에서는 과표구간 상승에 따라 실질소득 변화 없이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반면, 고소득 구간에서는 실질소득 증가와 실효세율 상승이 세수 확대를 주도하는 상이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및 임금 양극화 현상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 참여 확대 추세를 정책 설계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아울러 과표구간별 세율 조정뿐만 아니라, 면세자 비중이 높고 저소득 구간의 실효세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현행 비과세·감면 공제 체계를 함께 정비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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