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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1. (토)

내국세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 위해 475명 증원

 

국세청이 국세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475명을 한시 정원으로 증원한다.

 

국세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원되는 인력은 국세체납관리단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6급 108명, 7급 42명 등 150명과,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4·5급 7명, 6급 140명, 7급 119명, 8급 59명 등 325명이다.

 

이 인력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한다.

 

국세청은 이미 채용돼 활동 중인 500명을 포함해 국세체납관리단 3천명,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7천명 등 총 1만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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