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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1. (토)

상장법인 65곳 재무제표 감사의견 '부적정'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 24곳…전기 대비 9곳↓

 

상장법인 2천702곳 중 65곳이 재무제표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20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분석 결과,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2천637곳(97.6%)으로, 2019년 신외감법 시행 이후 큰 변동 없이 97%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기업이 66곳(2.5%) 포함됐다. 이는 전기 84곳 대비 18곳 감소한 것이다.

 

금감원은 전기(2024년)에 적정의견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 84곳 중 32.1%(27곳)가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65곳(2.4%)으로, 전기 66곳 대비 1곳 감소했다. ‘의견거절’은 61곳, ‘한정의견’은 4곳이다.

 

부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자금거래, 기초 재무제표 잔액, 자산평가 등과 관련된 감사범위 제한이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24곳(1.4%)으로 나타났다. 감사대상이 38곳 증가했음에도 비적정 기업 수는 9곳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적정’ 비율은 98.6%(1천629곳)으로 전기(98.0%, 1천582곳)보다 다소 개선됐다.

 

비적정의견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사업계획 수립·검토 프로세스), 손상평가, 전사수준 통제, 결산 프로세스, 자금통제 등이다.

 

금감원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강조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비적정일 수 있는 만큼 회사 대응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 내년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기준서(K-IFRS 제1118호) 시행에 대비해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 변경 등도 숙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실태 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 관련 서식을 첨부해 공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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