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충북 진천에 소재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찾아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 유통·가공실태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연말까지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2천톤에 긴급 할당관세(적용세율 25%→0)를 적용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최대 40%p까지 관세를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조 세제실장은 공장 내부 원료창고와 제조공정을 둘러보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 및 공장입고 상황, 제조공정 투입 실태, 가격 영향 등을 점검했다.
조 세제실장은 이어진 육가공업체 및 육가공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향후에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26일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해 통관·유통 단계에서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고의 지연이 없도록 신속 유통 의무를 부여했다. 수입업자가 반출 의무·신속 유통 의무를 위반하면,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해 관세를 추징하고, 추후 할당물품 배정도 제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