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7.07.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최운열 한공회장, "가격 말고 품질로 경쟁해야" 회계법인 과당경쟁 지적

제48대 회장 연임 기자간담회서 "건강한 수임 문화 정착" 강조

민간위탁 조례 관련, 세무사회에 "실무팀 구성 토론" 공개 제안

"경제규모 우리의 3배 일본, 1천650명 선발…1천150명 과해"

 

 

“회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 등 3대 핵심 입법과제를 반드시 완수해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인회계사의 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1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2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 최운열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회계사회와 회계업계가 직면한 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회계개혁의 목표는 회계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있고, 그 성패는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에 달려 있다”면서 “회계감사 부문에서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경쟁하고, 수임회사 수가 아닌 전문성으로 평가받으며,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으로 두터운 신뢰를 얻도록 부단한 자정 노력을 통해 건강한 수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기본법 제정,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 의무화 조례,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과당경쟁 등 회계업계 주요 이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우선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최 회장은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선정이 되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중요한 정책 사항 중 하나로 선정했다”면서 “여야에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여야의 갈등이 있는 법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관계되는 정부 부처가 8곳, 9곳으로 산재 돼 있어 정부 부처 간에 코디네이션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가 추구하는 투명성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 의무화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국세무사회에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실무팀 만남을 공개 제안했다.

 

최 회장은 “1년에 14조원 규모의 지자체 위탁사업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14조원 집행에 대해 회계감사로 의무화돼 있지 않고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247개 지자체 중 조례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한 곳은 40곳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알 수 없고 부정 수급의 문제도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일정 규모 이상인 위탁사업에 반드시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면서 “여야 모두 발의했기 때문에 정쟁의 수단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명칭을 결산서 검사로 하든 회계감사로 하든 그 내용 자체가 감사의 성격이라면 그것은 공인회계사 이외에 해서는 안된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양보하겠다.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에 실무팀을 만들어 만나서 논의하고 결론을 찾자”고 공개 제안했다.

 

또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제 규모에 비춰 1천150명 합격은 분명 과한 측면이 있고, 연구용역 결과 적정한 선발인원은 700~800명 수준이라고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가 우리의 3배인 일본은 1년에 1천650명을 선발하는데, 여기에 비교해도 좀 과하다”며 “AI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도 있어 오는 11월에 내년도 선발인원을 산정할 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 개회사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저가 수임 경쟁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3년간 지정제 하다가 자유수임제 6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회계법인간 과다한 경쟁이 나타나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제일 큰 과제 중 하나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특단의 대책을 일례로 들었는데, “만약 상식 밖으로 저가 수임을 일삼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지정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