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금감원,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업무협약
앞으로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개별 방문하고 같은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여러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 없이 한번만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금융재산 통합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상속인이 상속 금융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제출을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불편한 상속 예금 등을 돌려받는 절차 때문에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금융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왔다.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실행되면 상속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해 상속처리 관련 서류(가족관계서류·위임장 등)를 제출하고 통합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각 금융회사가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한 후 상속인 지정 계좌(대표상속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 초 상속예금에 대한 시범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서비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500만원 소액 예금부터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대상 금융기관 및 금액 한도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위와 금감원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상속서류와 신청양식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상속인의 중복서류 제출에 따른 문제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안) 흐름도>
앞으로도 권익위와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 분야에서 금융소비자가 겪는 다양한 불편 및 애로사항을 발굴헤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