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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6. (목)

내국세

작년 탄핵정국 때 세무서에서 납세자정보 8만여건 유출됐다

성명·주민번호·사업자번호 등 최대 9개 항목…지난 3월 내부 보안감사서 적발

국세청, 현직 사무관 징계위에 '해임' 요청 및 고발…관련 세무사도 고발

24일부터 납세자에 유출·조치내역, 구제센터 등 담은 안내문 개별 발송

퇴직예정자, 정보보안 교육 강화…퇴직 전 반출자료 전수 점검 시행

 

 

경기지역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자 정보 8만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납세자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탄핵정국이 한창이던 작년 2월경으로, 당시 혼란스럽던 공직사회 분위기에서 납세자 핵심 정보가 불법 유출됐다.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용인세무서로, 당시 소득세과장이던 K 사무관이 전임 소득세과장이자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J 세무사의 부탁을 받고 무려 8만 2천여건에 달하는 용인시 관내 개인사업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국세청은 올해 3월경 용인세무서 정기 보안감사에서 대량의 자료 반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자료가 국세행정 핵심 보안자료인 납세자 정보인 것을 확인한 후 심층 보안감사를 진행한 결과 K 사무관이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 재직 당시인 작년 2월 해당 자료를 유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불법 유출된 납세자 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개업일자·사업자소유구분·사업장소재지·휴대폰번호·3개연도(2019년~2021년) 수입금액’ 등 총 9개 항목이 담긴 용인세무서 관내 세무대리인 정보와 함께, 6개 항목의 일반 납세자 정보 8만 2천여 건이다.

 

해당 자료는 K 사무관의 전임자인 J 세무사가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으로 재직 때 용인시에서 활동 중인 세무대리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내 사업자 8만 2천여명에 대한 납세자료를 취합한 후, 앞서 유출된 세무대리인의 수입금액 등을 별도로 추출해 엑셀 파일로 저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J 세무사는 작년초 개업 직후 해당 파일을 전달해 줄 것을 후임 과장인 K 사무관에게 요청했으며, K 사무관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상용 메일로 해당 자료를 전달함에 따라, 용인지역내 세무대리인 현황뿐만 아니라 수만 명에 달하는 일반 납세자 정보까지 유출됐다.

 

국세청은 지난 3월경 용인세무서 전산보안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으며, 그 즉시 J 세무사의 사무실 PC와 USB, 개인·회사 메일, 휴대폰 등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 결과, J 세무사로부터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추가로 제공하지 않고 해당 파일을 삭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저장매체와 메일, 휴대폰에서도 해당 파일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고되거나 2차 피해사례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를 유출한 K 사무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보호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해임’의 중징계 절차를 개시했으며, 이와 별개로 K 사무관과 J 세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또한, 정보가 유출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용인세무서장 명의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물로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안내문에는 유출 사실 통지와 사과 내용, 유출 시점과 유출된 개인정보 내역, 그간의 조치 내역, 피해구제센터 안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납세자 정보 대량 유출자가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세무서 간부급인 사무관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오남용 내부 보안점검 과정에서 정보 유출을 적발하고, 유출 정보 수령인을 대상으로 제3자 전달 및 불법 활용 여부를 파악함과 동시에 관련자들을 징계·고발하는 등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제공하는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세청은 과세정보의 사적 사용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반출시 철저히 관리 중이다. 올해 3월부터는 과세정보 무단 유출·조회 행위에 대해선 기존의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공무원 징계령을 강화해 경과실도 중징계 처분하고, 중과실·고의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공직 배제 처분까지 엄중하게 문책한다.

 

또한, 이번 용인세무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교육과 함께 퇴직 전 반출자료 등을 전수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과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지난달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과세자료 무단 조회 및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 배제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당시 회의에서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중징계는 부수적인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환기한 뒤, “형사처벌이 되는 점을 반드시 직원들에게 알려 과세정보 무단 조회나 유출행위를 엄단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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