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필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납세자연합회 포럼서 주장
최근 5년간 체납발생 이력·해소시점 공개 필요
후보자 소득세 납세 비중 79.68%…재산세는 66.79%
공개 세목, 소득·재산·종부세에 증여세까지 추가해야
공직선거 후보자의 납세정보 공개 범위를 현행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서 증여세까지 확대하고, 체납 발생 이력과 해소 시점까지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후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분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족 재산 변동내역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선거 직전 세금을 급히 완납하는 ‘선거용 납부’ 꼼수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2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제1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중 납세 및 체납실적은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실적이 공개된다.
발제를 맡은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제20대·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 납세 비중은 79.68%에 달했으나 종합부동산세(75.69%)와 재산세(66.79%)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가족의 재산세 납세 비중은 33.21%로 높게 나타나, 후보자의 재산이 가족 명의로 이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황 교수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공개 대상에 가족재산 변동내역 또는 증여세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직전 체납액을 모두 완납해 후보 등록 시점에는 ‘체납 없음’으로 표기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교수는 최근 5년간의 체납 발생 시기, 체납 기간, 사유 등을 명확히 공개해 고의적 세금 회피인지 일시적 자금난인지를 유권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 첨부파일(PDF 스캔본) 형태로만 제공되고 선거 기간이 지나면 열람이 제한되는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미지(PDF 스캔본) 형태로, 열람기한도 선거기간으로 제한돼 있다.
황 교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모바일 기반의 후보자정보 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노희천 숭실대 교수는 텍스트와 단순 수치 나열에서 벗어나 인포그래픽 및 모바일 기반 세금 납부·체납현황 비교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선거 직전 체납액을 완납해 ‘현 체납액 없음’으로 표기되는 기회주의적 형태를 방지하기 위해 5년간 총 체납횟수 및 누적 체납기간을 명확히 계량화해 공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선거, 교육감 선거로의 확대 분석으로 확장할 때 공직후보자 검증제도를 강화하는 강력한 입법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신일항 가천대 교수는 ”세금 탈루가 많은 분야가 증여세나 상속세인 만큼, 개인 정보 부분을 잘 설계해 확대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제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도 공개 범위에 포함하고, 악성 체납 여부를 질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예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납세액·체납액의 절대적인 규모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총소득 또는 자산 대비 납세액,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소득세의 경우 실제 납부세액을 소득규모로 나눠 따져보든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자산 규모와 비교해 본다면 실질부담 세율 대비 세금을 얼마나 더 내고 덜 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족의 납세정보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