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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내국세

성과 뛰어난 6급 직원, 5급 조기승진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방·공모형 직위 6급까지 확대…7급 실무관도 지원 가능

전문직공무원 제도, 실무계급까지 확장…부전문관으로 임용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시킬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또한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직위가 현재 5급에서 실무급인 6급까지 확대되며, 해당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실무계급까지 대폭 확대하고, 해당 직위에는 6급 상당의 부전문관으로 임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사방안은 일 잘하는 공무원을 빠르게 승진시키고, 실무급 공모 직위제도 신설과 전문가 공무원 확대·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5급 조기승진제 시행과 관련해, 인사처는 5급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으로, 세부 운영방안은 내달 중 발표된다.

 

개방형·공모 직위를 6급 실무급까지 확대하고 7급 공무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해 실무계급까지 전문직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6~7급으로 재직하면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고, 전문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전문가 공무원으로 양성된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천2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으로, 전문 역량 심화·발전을 위해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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