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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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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간부 모시는 날' 등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공공기관의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노무 요구 등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폭언·인격 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뜻하며, 이에 수반되는 차량 제공, 운전 강요 등 사적노무 요구행위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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