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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6. (목)

내국세

OECD "부동산 과세,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해야"

추가세수 확보, 부가가치세·교정세 우선 활용해야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 

다양한 유형 자본이득에 소득세 균일 과세 지향

담뱃세 인상…주세, 알코올도수 기준 부과 권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와 담뱃세 등 교정세를 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세제개혁을 위해 부동산 과세체계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할 것 등을 제안했다.

 

OECD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래 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OECD는 우리 경제가 계엄·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2.6%, 물가상승률 2.6%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에너지 위기시 취약계층과 생존 가능한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재정적 비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시장 인센티브 왜곡 가능성이 있고 고소득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OECD는 세제개혁 관련 고령화 관련 지출 압박이 증가하는 만큼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추가세수를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왜곡이 적은 간접세·교정세의 비중이 낮다며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점진적 단일 법인세율 전환, 부동산 과세의 보유세 전환 등도 제안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의 경우 현 4단계 누진세율 구조는 OECD 국가 대비 복잡한 만큼, 조세지출을 축소하며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세는 조세지출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과세 근로자 비중을 축소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한 균일과세 지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32.5%는 비과세 대상이며, 주식 등 자본이득은 개인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대주주만 적용)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이 10%로 OECD평균(19.3%)의 절반 수준으로 GDP 대비 세수도 OECD 대비 낮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4년 매출액 기준상향 등에 따른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와 150달러 미만 저가 수입품에 대한 면세가 낮은 세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간이과세 적용범위와 저가수입품 면세범위를 축소할 것을 제언했다.

 

부동산 과세는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시장가격 기반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거주형태에 따른 중립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실,세컨드홈 등 활용도 낮은 자산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는 가업승계 제도가 조세회피 등에 악용되는 허점을 보완하고,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담뱃세를 인상하고, 주류세는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한편, 환경세는 배출권거래제의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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