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4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4명, 공인회계사 1명 등 세무대리인 5명이 금품 제공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해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제15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 내용을 지난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5명이며,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3명에 대해 과태료 396만원, 400만원, 484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명과 공인회계사 1명은 과태료 1천만원, 7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올 1~7월까지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23명, 공인회계사 5명, 변호사 1명 등 29명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