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3일 세무플랫폼의 ‘오인 광고 금지’ 회피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세무사 광고 규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앞서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업체에 자진 시정 및 광고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세무사회원에게도 공문을 보내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철저한 법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무사회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납세자단체 주관으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주장이 나오자,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직무시장에 세무플랫폼이 들어오면서 만연한 거짓·과장·기만 광고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오로지 소비자 입장에서 세무사 직무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아예 금지함으로써 변칙적인 세무대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플랫폼에 대한 산업 보호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선을 긋고, 그동안 소비자인 국민을 속여 피해를 주고 불성실신고와 탈세를 일삼았다며 세무플랫폼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취지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세무플랫폼 등 무자격자가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실제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라며 무자격자 세무대리 금지 규정을 빠져나가던 것을 막기 위해 오로지 소비자 판단으로 세무대리로 오인할 광고라면 모두 금지했다고 밝혔다.
만약 세무플랫폼 영리기업 등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세무사법 제22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에서 운영해 온 ‘숨은 환급금 조회’, ‘경정청구 대행 신청’ 등 신고·환급·경정청구를 유도하는 방식의 광고는 사실상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오인 광고로 최종 확정되는 세무플랫폼은 관련 세무서비스 사업에서 전면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무플랫폼의 오인 광고 사례를 상시 수집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국세청,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필요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개정 세무사법 광고 규정은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일부 세무플랫폼이 광고 문구를 일부 수정하거나 가이드라인 등을 명분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세무플랫폼의 오인 광고 회피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