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연소자 등 104명 세무조사 결과 발표
318억원 추징…조세포탈 6명 고발, 4명 통고처분
오상훈 국장 "다주택자 증여거래 등 편법증여 지속 검증"
국세청이 작년 10월1일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을 구매한 외국인과 연소자 104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7일 현재까지 318억원을 추징하는 등 73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7일 조사 대상자 가운데 연소자 상당수가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지역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주택자가 친적·지인 등에게 저가주택을 명의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 적용하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도 빠짐없이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선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은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했다.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예외없이 고발 처분했으며,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 중과 재개 이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향후 검증 대상을 지목했다.
이어,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 세금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거래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했으며,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탈세하는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에 대해선 2024년 거래분부터 전수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혐의자를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강남4구와 마·용·성 아파트 증여거래 2천77건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 증여세 대납, 증여재원 등 신고내용 전반을 점검했으며, 가장 최근인 5월19일에는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은 현금부자, 고액의 사적채무를 활용한 취득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 등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착수했다.
부동산 탈세 감시망 또한 한층 촘촘하게 구축해, 지난해 10월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천168건의 탈세 제보를 접수하는 등 국민들의 부동산 탈세제보를 적극 이끌어 냈으며, 작년 10월1일 국토부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된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는 단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하는 등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