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와 관련해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법원판결과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만약 사실상 폐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되살리려 시도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과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 제도는 이미 광주광역시, 구미시, 경주시, 완주군, 고성군 등 광역·기초 지방정부에서는 세무사에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을 허용하는 결산서검사 조례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지방정부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입법토론회 내용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과도한 국민부담이나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천편일률적인 주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종합 토론에서 행안부 관계자도 회계감사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대법원판결에서 지방정부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한 상황에서 과연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안, 보조금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함께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이날 입법토론회 객석 토론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체계상 부적절성, 회계감사 전면 의무화에 따른 독점 폐해, 세무사의 결산서검사 조례 개정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세무사와 회계사가 함께하는 결산서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게 결산서검사와 회계감사를 자율선택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방 민간위탁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없음에도 지방정부의 사업비 결산서검사 조례 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민간위탁은 물론 보조금 적정성 검증 등 공공재원에 세금 낭비가 없도록 회계·전문가가 경쟁하고 부실 검증시 책임지게 조례 개정을 하면 제대로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높여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