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관세청, 조사 확대…국세청과 연계 강화
국세청, 해외계좌 은닉 추징·정보 공유
관세청이 올해 들어 재산 해외도피와 가상자산 환치기 등 2조4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외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재산 해외도피와 가상자산 환치기를 이용한 무역결제 등을 중점 단속해 5월말까지 84건, 총 2조4천억원 규모의 범죄를 검찰에 송치했다. 보이스피싱 수익금과 도박자금 등을 타인명의 계정와 무기명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 해외송금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절차위반거래, 수출입가격 조작,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다가 직접투자 신고 없이 장기 대여금으로 전용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지난달말 마무리된 만큼, 해외계좌 은닉에 대한 철저한 추징과 범칙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통해 외환관리를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해외금융기관에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모든 금융계좌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이다.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액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형사처벌된다.
대응반은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과정에서 국세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역외탈세 조사까지 연계토록 하고, 국세청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대응반 내에서 공유해 탈세 등 위법한 외화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방침이다.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주요 반도체·중공업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물량이 시장에 대규모로 출회되기 시작하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되고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며 "올 상반기 1천383억불에 달하는 역대 최고수준의 무역수지 흑자 등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하반기 외환수급의 구조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