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기획수사 대상, 수출대금 지연 회수 기업 아닌 불법외환거래 기업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나 환율 통한 이익 추구 단속하는 것 아냐"
관세청이 수출대금을 빨리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환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14일 ‘부당 환차익 노린 수출기업 기획수사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반박에 나섰다.
관세청은 앞서 조선일보가 ‘공포의 주식시장, 공공의 적은 정부’라는 14일자 칼럼에서, ‘관세청장이 수출대금을 빨리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기업들에 기획수사를 한다고 발표’,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는 부당 환차익을 노리면 안돼라고 언급’, ‘예상된 이윤과 정당한 환차익 기준은 명확하나, 이론과 실제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기준이 없으면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등의 보도내용을 적시했다.
관세청은 최근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관 수출입신고액과 실제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영수의 편차가 커짐에 따라, 외화자금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외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외환거래 중점 단속 유형으로는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서 외국환법령에 따른 신고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수출대금을 외화가 아닌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해 수령하면서 외국환법령에 따른 신고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변칙 무역결제), △수출입가격조작을 통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재산 해외도피) 등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단속 유형을 제시한 데 이어, 수출 대금을 빨리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외환거래 시 법령에 정해진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수출대금을 해외 유보하는 ‘부당 환차익’을 노리면 안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관세청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나 환율을 통한 이익 추구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익 추구를 위해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상된 이윤과 정당한 환차익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관세청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외환거래 검사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범칙수사를 진행 중으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예상된 이윤과 정당한 환차익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관세청은 또한 앞으로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