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방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4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국제조세 및 관세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민 변호사와 윤근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민 변호사는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거주자 판정과 해외 현지법인 거래 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근희 회계사는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 등 조세쟁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처분의 각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불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준석·백혜영 변호사가 ‘국제조세의 지평과 트럼프 관세’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준석 변호사는 “글로벌최저한세가 이미 현실화된 만큼 실효세율 15% 미만인 관할국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혜영 변호사는 “IEEPA에 근거한 전방위 관세는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품목별 관세와 조사기반 관세는 장기화되는 추세”라며 “원산지 우회수출 단속 강화 등 관세행정 기조 변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창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센터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고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빈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조사4국장), 김병규 고문(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오혁 선임외국변호사가 참여해 기업들이 직면한 조세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노미리 교수는 “범칙조사는 피조사자와 피의자의 경계를 가르는 절차이므로,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단계에서는 형사절차에 준하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빈 고문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김병규 고문은 “조세심판 단계에서도 실체적 정의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시되고 있으며, 관세행정의 집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업들은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혁 선임외국변호사는 “올해 6월 국내 첫 글로벌최저한세 신고(GIR)가 마무리됐지만 핵심은 국내 신고 자체보다 그룹 차원의 글로벌 데이터 관리”라며, 오는 8월부터 예정된 국세청 신고점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창희 고문은 “기업이 직면한 조세 환경은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은 물론 국제조세와 관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사후적 대응을 넘어 각 단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입법·행정·사법을 아우르는 전문가의 통합적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오늘날 기업들이 마주한 조세 환경은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라며 “세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전략적 대응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직결되는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