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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08. (토)

관세

관세청, 마약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구축한다

이종욱 관세청장, 하반기 9대 역점과제 업무보고
국제 합동단속 대상 국가 5→10개국 확대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종합 방지·단속체계 구축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원산지확인절차 개선

 

 

관세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이 어떠한 경로로도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N차 저지선’을 구축한 데 이어, 국경에서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를 양방향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마약 위험정보 통합 활용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또한 마약 유입국에서의 선제적인 단속에 나서는 국제 합동단속 대상 국가도 기존 5개국에서 캐나다·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관세청장은 “올 하반기 마약·총기 밀반입,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겠다”며, “영세·중소기업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관세행정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업무 전반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관세청장은 또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공정한 국경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수출길을 활짝 여는 관세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1천7kg과 총기·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 약 9천여 점을 적발했으며, 전략물자 불법유출·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1조3천58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행위 및 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초국가범죄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했다.

 

또한, 캐나다·미국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 장벽을 없애 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의 수입 대체선을 확보하고,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523억원을 추징하는 등 경제안보와 민생물가 안정을 뒷받침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올해 하반기에 아홉 가지 역점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그 첫 번째 과제로 마약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구축을 제시해, 국제우편·일반화물에 이어 여행자·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해 다단계로 마약전담 X-ray 판독과 검사를 수행하는 ‘N차 저지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회수출·기술유출 차단을 통한 무역안보 수호에도 나서, 고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수사하기 위해 수출입 신고데이터와 세적자료를 연계 분석하는 인공지능(AI)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무역에 기반한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는 엄단해,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조달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 수출액을 부풀려 허위매출로 주가를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범죄 등을 강력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공공조달·주식상장 관련 정보를 입수·분석해 부정수급·조달·자본시장 의심업체를 단속하고, 관계기관에 단속결과 등 정보를 공유하는 관세청 ‘TBFC 종합 방지·단속체계’를 구축한다.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단속이 전개돼,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유통으로 인한 우리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의 무게중심을 국내 제조업 보호로 전환한다.

 

관세청은 지자체·생산자 단체와 함께 지역별 피해 산업과 품목을 발굴해 집중단속하는 3자 협업형 ‘원산지 둔갑 종합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가격의 저가신고를 통해 세액을 탈루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획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외국 세관당국과 협력해 K-브랜드 위조상품의 현지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특별 합동단속을 전개해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 개인·영세사업자와 내수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해외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역직구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국세청과 통관자료를 연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출자의 세제부담을 완화하고, 인접국과 해상특송 협력을 확대해 통관·운송비용을 줄이는 한편, 창업 기업에게 일대일 맞춤형 수출 코칭을 제공하고, 중고차, K-푸드 등 유망 수출품의 원산지확인 절차를 개선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일례로, 현행 중고차 수출 시 완성차 제조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 의무제출를 개선해, '차대번호(국내제조사실)'로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하고, 국토부 자동차이력정보와 연계해 세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게 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첨단전략산업에는 집중 지원에 나서, 전국 거점세관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통해 평택 반도체, 새만금 로봇 등 지역특화 첨단전략산업을 밀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공장 건설부터 제조·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세제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등 관세행정 지원을 총동원한다.

 

물가·환율 안정화를 위해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한 반출·유통을 유도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악용업체 대상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북미산 원유·호주산 천연가스액에 이어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제를 혁신(원산지증명서 발급 180일→60일)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공급을 다변화하고, 최근 외환의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환율 장기화 기조에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이 예시한 불법외환거래 단속유형으로는 △수출대금 불법 미회수- 국내에 반입돼야 할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한 후 신고 또는 사후보고 없이 해외투자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변칙 무역결제- 환치기·가상자산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무역대금 결제로 정상적인 외화 유입을 저해하는 행위,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인 여행객의 관광 소비 활성화 유도를 위해선 관계기관과 협업해 입국 편의와 K-브랜드 쇼핑 여건을 개선한다.

 

여행자가 세관·출입국·검역 기관에 각각 제출하던 신고 정보를 QR 기반으로 통합해, 한 번의 신고로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입점 국산품의 시내면세점 현장인도를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지역 제품 구매 기회를 넓히며, 반출 확인용 무인기기 설치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는 등 내국세 환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마지막 추진과제로 스마트한 국경위험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이 제시됐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AI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조기 완수하고, 위험화물 선별과 통관 결정을 자동화하는 'AI 통관 에이전트', 납세데이터를 요약·분석하는 'AI 관세조사 시스템' 등을 도입해 통관·조사 업무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국가 정상화 차원에서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통관 제재와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탈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통관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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