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정된 세관장확인고시 16일부터 시행
세관장 확인대상 5천851개 품목으로 조정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텐트 등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25종 수입 통관시 법령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한층 더 깐깐하게 확인하게 된다.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 완료한 데 이어,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하였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로, 1988년 도입 이후 국민건강,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이 적법한 요건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5년부터 추진해 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수출입 품목의 분류체계(HSK) 변동 등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최근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대두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들을 반영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16일 고시 시행일 기준으로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천851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을 신규 지정했다.
또한,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의 안전인증 구비요건이 추가됐으며, 소량의 유출만으로도 인체·환경에 치명상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30종이 신규 지정됐다.
이외에도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추가됐으며,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추가됐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확인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확인을 통해 선량한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지체 등 통관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