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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0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플랫폼 '부가세 무료신고' 광고 내렸다

세무사회, '세무대리 오인광고' 세무사법 위반 첫 적발

계도기간 종료시 예고없이 행정기관 신고·형사고발

 

지난 6월24일 세무사가 아닌 영리기업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발효된 이후, 제도 위반으로 인한 첫 적발·시정사례가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A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B사와 C회계법인이 세무사법 위반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즉각적인 광고 중단 등 시정조치를 지난 14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A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B사는 홈페이지와 SNS 등에서 ‘한번 클릭으로 부가가치세 무료신고’ ‘부가세 신고 비용 무료’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또한 A세무플랫폼과 연계된 회계법인C는 세무사 등록하지 않은 자를 세무사로 표기하는 등 ‘세무사 광고 기준’ 등 개정 세무사법을 위반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로 등록을 한 사람만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고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세무사회는 회원 제보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8일 양사에 고발 전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사전계고 절차에 착수했다.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세무사가 아닌 영리법인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귀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및 각종 광고매체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직접 취급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구체적인 위반 근거로 해당 세무플랫폼 광고 등에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세무사의 사진 프로필 등을 전면에 배치한 점을 꼽았다. 운영주체가 영리기업임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회계법인 또는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세무대리 서비스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무료신고’ 등 세무대리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및 서비스 운영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 합격자를 ‘세무사’로 표기한 점도 세무사법 위반사항으로 들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해당 플랫폼과 회계법인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에는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회계법인 및 전문가 등 모든 표시·광고 삭제 △A세무플랫폼 홈페이지, 모바일 앱, SNS·모든 온라인 광고 등 세무대리 관련 서비스 즉각 폐쇄·중단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조치 결과를 7일 이내에 공문으로 회신하고, 조세전문 인터넷신문 및 세무사신문에 사과문 게재 등 조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한 내 미이행시 세무사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위반으로 세무사법 위반 단속기관인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고했다.

 

이같은 세무사회의 이례적인 경고조치에 따라 A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B사와 회계법인C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거나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광고와 표현을 삭제·수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세무사를 세무사로 표시한 표기 역시 전면 삭제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승인절차 등 자체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세무대리업무 오인광고는 물론 △세무사와 세무법인, 회계사와 회계법인,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미등록 세무사의 광고기준 위반 △미등록 세무사 불법적 명칭 사용 등 각종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예고에 이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위반 사범에 대한 감시·감독·고발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에 따라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포착되거나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사전 계고를 진행하는 한편, 세무사법 위반 단속 총괄부처인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가 아닌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세무플랫폼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등 국민의 피해와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세무사회가 주도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플랫폼은 더 이상 세무업무를 할 수 없도록 통제됐다”며 “국민의 성실납세와 권익 보호를 하도록 마련된 세무사 제도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 전후에 모든 세무플랫폼과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에 사전계고 공문을 보내 자진 시정을 하도록 계고했다”며 “앞으로 세무사법 위반이 제보되거나 인지되는 즉시 국세청 행정고발과 사법당국 형사고발하는 매뉴얼을 가동해 불법적 플랫폼기업과 이에 협력하는 전문자격사까지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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