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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08. (토)

세무법인 한영, 중기부 M&A 자문기관 등록

'메타벤처스'로 전문적 M&A 자문 지원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김대현)이 중소벤처기업부의 ‘M&A 활성화 지원사업’ 자문기관으로 등록됐다.

 

전국 세무법인 가운데 M&A 자문기관으로 등록된 것은 세무법인 한영이 세 번째다. 세무법인 한영은 세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와 기업 인수·매각 자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지원센터는 지난 16일 ‘2026년도 제4차 M&A 자문기관 신규등록 평가’를 거쳐 세무법인 한영을 자문기관으로 등록했다고 통보했다. 자문기관 등록은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및 성사 실적과 전문인력 보유 현황, 대표자의 전문자격,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중기부가 시행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자문기관과 계약한 기업은 기업가치평가와 기업실사, PMI(합병 후 통합) 컨설팅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매도기업은 기업가치평가 수수료의 40%(최대 1천500만원), 벤처기업은 60%(최대 2천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수기업은 법률·회계·세무 기업실사 비용의 50%(최대 3천만원), M&A 완료 후 PMI 컨설팅 비용의 50%(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 한영은 온라인 M&A 거래 플랫폼 ‘메타벤처스’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매도·매수기업이 직접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열람·매칭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정보망을 기반으로, 기업 매각·인수 자문부터 기업가치평가와 세무 실사까지 M&A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상속세와 기업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결손금 등 주요 세무 쟁점을 사전에 검토해 세 부담을 고려한 거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세무법인 한영은 지역 세무사를 대상으로 M&A 판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 M&A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써 왔다.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후계자 부재로 지역 중소기업이 대책 없이 폐업하면 한국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활용해 더욱 적은 부담으로 전문적인 M&A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M&A 정보망(www.smes.go.kr/mna)에서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문 및 거래 문의는 세무법인 한영의 ‘메타벤처스(https://metaventures.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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