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무서 부가세 신고 현장방문…직원 격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현황 점검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일선세무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8일 부임한 양철호 청장은 전주세무서를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체납관리단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양 청장은 전주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를 방문해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살핀 후 "경영 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하고 납세자 문의에 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신고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창업초기 청년과 매출급감 소상공인 및 간이과세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전북 관내 사업자 8만9천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오는 9월28일까지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2024년 이후 개업한 1991~2006년생 청년사업자 2만1천명, 지난해 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3만9천명,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대상자 2만9천명이 신고 대상이다.
이날 양 청장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찾아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와 재정확보 및 일자리 창출, 체납정리, 복지 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며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방청이 적극 지원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세무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지난 8일 출범해 12월23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 확인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