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자.”
미래형 원자력 발전 기술인 차세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형 원자력 발전 기술은 소형모듈원전(SMR) 및 4세대 원자로 등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모듈화돼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대폭 향상시킨 기술이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AI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차세대 원자력이 글로벌 각국에서 조명받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원자력은 정치적 이념이 아닌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라면서 “전통 원전 강국인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위한 적극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