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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08. (토)

내국세

[초점]하반기 세무조사 등 국세청 세무검증 방향은?

물가안정, 주가조작, 역외탈세, 편법증여, 부동산, 고액체납

황제사택, 슈퍼카, 공익법인 분야에 세무검증 집중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 하반기 국세청 세무검증 방향이 공개됐다. 물가안정, 주식시장, 역외탈세, 부동산, 악의적 체납 등 상반기와 비슷한 기조이지만, 검증 대상에선 조금 차이가 있다.

 

지난 15일 정부 부처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으로, 반칙과 특권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대상으로 ▶물가 불안 야기 ▶주가조작 ▶역외탈세 ▶법인자금 사적 유용 ▶법인 이용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악의적 체납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물가 세무조사’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네 차례나 실시된 대표적인 정부 정책 지원 행정으로 꼽힌다.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생필품 업체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예식장 및 장례식장, 독과점 및 담합 업체 등 117개 업체를 세무조사해 현재까지 3천195억원을 추징했다.

 

하반기에도 이런 물가안정 지원 기조가 이어진다. 가격담합과 매점매석으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며 폭리를 챙기는 업체는 물가가 잡힐 때까지 조사를 실시한다는 게 국세청의 확고한 방침이다. 특히 원가 상승을 핑계로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 등을 과다 지급하는 생필품 제조업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해 가격을 올린 독과점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세무조사는 李 정부 첫 기획조사 분야였다. 작년 7월 자산·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27건을 조사해 2천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은 범칙 처분했다. 지난 5월에는 2차로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31건을 조사 착수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터널링, 불투명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 상속 증여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는 반드시 적발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주식시장 조사는 매출을 뻥튀기하는 ‘뺑뺑이 거래’로 주가를 조작하고 이익에 대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기업, 정상거래에 사주법인을 끼워 넣는 등 우회적으로 기업이익을 유출하는 터널링 기업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역외탈세 분야도 매년 국세청이 조사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분야다.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200건 안팎을 조사해 1조3천억원이 넘는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캄보디아, 태국,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가나, 일본 등 해외 각국과 역외탈세 공동 대처를 협의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에 역외탈세 조사요원을 보강하는 등 강경 대응 모드다.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지분 투자 명목으로 외환 송금해 사주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비용 및 체류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주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비자금을 조성하는 기업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언급한 고환율 관련해 ‘환전하지 않고 해외에 달러를 많이 쌓아두고 있는 기업’도 주요 타깃으로 떠올랐다.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과 연결돼 일반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법인 소유 초고가주택과 슈퍼카 행태도 세무검증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임광현 청장의 지시로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기업 1천600여곳의 주택 2천630채에 대해 검증을 벌이고 있다. 2천630채의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으로 조사됐으며, 50억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채에 이른다. 하반기에는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사주가 15년 넘게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소위 ‘황제사택’에 대해 정밀 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슈퍼카도 마찬가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법인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19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19개 기업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300억원 규모로,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주 일가가 ‘개인 전용차’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억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골프장과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데 사적으로 이용하는 기업과 관련인들은 조사받는다고 보면 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작년 8월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등 49명, 10월 초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104명, 12월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103명, 올해 3월 다주택 임대사업자 15명, 4월 법인 소유 고가주택 1천639채, 6월 이후 사업자 대출 유용 검증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을 비롯해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우려되는 저가 양도, 가장매매 등을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액현금·사적채무를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주택 취득자도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이미 예고한 대로 사업자대출을 개인 주택 취득에 유용하고 대출이자 등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경비 처리하는 탈루 행위도 엄정 조사하며,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 적용 및 외국인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누락 등을 철저히 점검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민사소송을 활성화하고, 압류자산을 적극 공매하는 한편,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3각 축’으로 맞선다.

 

정상거래로 위장한 특수관계자간 재산 이전, 위장 상속 포기, 상속 미등기 등과 같은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행태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허위 근저당·가등기 말소청구,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압류 부동산을 계속 이용하며 고의로 체납처분을 방해하는 체납자들의 미공매 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대여금고,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수표 발행 후 은닉, 고가외제차 리스보증금 등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사익 편취 및 변칙적 회계처리,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자금을 무상대출하는 등 법인을 이용한 부의 변칙적 이전 행위에도 조사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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