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8.07. (금)

내국세

여수 1호 석화 사업재편 시동…정부, 7천억원 규모 패키지 지원

6천500억 규모 금융지원…신규자금 최대 4천500억

세제·R&D·유틸리티 비용 등 최대 550억원+α 지원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80%→100% 확대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재편사업인 여수 1호 프로젝트에 7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종합 지원패키지를 투입한다. 이번 지원책은 6천500억원 규모 금융지원과 법인세 경감 등 세제혜택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6천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대 4천500억원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동시에 2029년말까지 협약 채무 상환유예를 병행해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또한 무역보험공사 수입보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2천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지원 외에도 최대 550억원+α 규모의 세제, R&D, 유틸리티 비용 등 다각도 인센티브가 함께 가동된다.

 

사업재편과정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를 깎아준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에서 100% 확대한다.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이연도 4년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거치, 5년 분할납부로 확대한다. 가속상각제도를 활용한 비용조기 인식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사업재편기업은 사업재편 종료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를 50% 감면한다. 다만 기업 소득 중 투자·배당·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20% 추가 과세한다.

 

사업의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법인 설립, 분할·합병, 설비자산 취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감면을 50%에서 75~100%로 확대한다.

 

적격합병요건 완화도 나선다. 사업재편 기업이 중복자산을 가동중단한 경우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화한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보유·사용의무를 적용받는 자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국세청 사전답변 신청시 적격합병에 대한 세법 해석사항을 신속 검토한다.

 

아울러 석화기업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가 절감을 위해 올해까지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0%) 지원하고,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적용을 한시 유예한다.

 

배관·파이프랙 등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해 공용파이프랙 임대비용 한시 인하, 통합 인허가 협의체 신설, 규제 합리화 등에 나선다. 사업재편 전 예외적 공동행위 허용, 상법·공정거래법 상 기업 분할·합병 절차 간소화 등도 담겼다.

 

정부는 고용위기 지속 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적용요건은 완화하고,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를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에서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고부가·친환경 사업구조 전환을 위해 신규 R&D 신속 지원 및 대규모 R&D 사업을 추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통한 신규 투자 촉진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