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제25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서는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이 필수적이며, 타 인증인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5일 이해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과 타 인증인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25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확정되고 제3자 인증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 업무 수행 시 타 전문가와 타 인증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이 전 세계적으로 의무화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2030년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지속가능성 정보는 온실가스, 에너지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포함하는 만큼 감사·인증 전문가와 각 분야 전문가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광화 강원대 교수는 “지속가능성 정보는 범위가 넓고 전문 영역이 다양해 온실가스, 기후, 인권,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성 인증제도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제도 등 기존 제도를 조화롭게 연결해 중복 인증과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인증기준, 윤리기준, 품질관리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인증인과 전문가간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풀과 적격성·역량·객관성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ESG사무국장은 “기존 온실가스 인증 결과를 합리적으로 활용해 중복 인증과 반복적인 자료 요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는 다수의 전문가가 개입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높은 인증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타 인증인 활용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상훈 한국투자자포럼 교수는 “투자자로서는 누가 인증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어디까지 인증했고 그 결과에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도 제3자 인증 의무화와 관련해 “인증기준과 품질관리기준, 인증기관 자격 등 관련 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정우 BSI Group Korea 심사원은 “기존 온실가스 인증 결과를 지속가능성 인증 과정에서 타 인증인의 업무 결과로 인정하는 방향은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만 기존 인증 결과를 지속가능성 인증에서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책임 분담과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도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시 독립적인 기관간 협력 모델을 전제로, 타 인증인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자회사가 지속가능성 정보를 다른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경우, 서로 다른 기준에 따른 업무 결과를 주 인증인의 인증 의견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