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상반기 50개 업체 조사…792건 적발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 '우수팀' 선정
이종욱 관세청장 "환율불안 초래 외화 불법유출행위 엄정 대응"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외화 유입을 약화시키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환치기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불법 무역결제 유형이 관세청에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환율을 흔드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결과 792건, 총 7천2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속되는 고환율 속에서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분야로 선정하고 재산도피·불법 송금행위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50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완료했다.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 유형 가운데는 국내 여신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후 얻은 차익을 거래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는 등 재산도피 행위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채권회수 의무가 폐지되었으나 법률개정 이전에 위반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전 법률 규정이 적용됐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 송금하는 등 불법송금 행위와 함께,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으로 영수해야 함에도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영수함으로써 국내에 반입해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는 등 가상자산 편법영수 행위도 드러났다.


이외에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신고없이 해외에 투자해 외화를 유출하는 등 무신고 해외투자도 관세청에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불법거래 유형을 다수 적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했다.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 2조5천억원 상당을 외국으로 보낸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으며, 수사 결과 불법송금한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자금까지 포함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은 수출대금 약 900억원 상당을 달러 등 법정 대외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수령함으로써 결국 국내로 반입해야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어려운 업무여건 속에서도 환율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외화 불법유출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인 만큼, 관세청의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