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8.0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개정 세무사법, 효과 발휘…플랫폼, 잇달아 '오인광고' 자진 시정

세무사회 사전계고 후 광고내용 전면 시정…운영법인 자진 폐업 

 

 

지난 6월 24일부터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가 전면 시행된 이후, 두 번째 시정 사례가 나왔다.

 

앞서 지난 14일 ‘부가세 무료 신고’ 등을 표방한 한 세무플랫폼이 즉각 시정조치에 나섰으며, 이번에도 ‘부가세 신고 대리비용 0원’ 등을 광고한 플랫폼이 세무사회 계고장을 받고 광고내용을 즉각 시정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프리미엄 기장’ ‘부가세 신고’ 등 세무사만 할 수 있는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광고를 해 온 세무플랫폼이 해당 광고내용을 모두 내리는 것은 물론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을 자진 폐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플랫폼 ‘올○스’는 홈페이지와 문자(SMS)를 통해 ‘프리미엄 기장’, ‘부가세 신고’, ‘절세 컨설팅’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또한, ‘부가세 신고 대리비용 0원’, ‘프리미엄 기장 3개월 990원’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염가 광고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하단에 영리법인과 제휴 세무사사무소 정보를 구분 없이 병기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 15일 플랫폼 운영 법인과 제휴 세무사에게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등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사전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이 공문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영리법인이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실제 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사전 계고를 받은 해당 업체는 ‘프리미엄 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삭제, ‘프리미엄 기장 3개월간 990원’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무료 또는 최저가를 표시한 문구 전면 삭제, 사업자 정보 표시 등록 세무사 명의로 일원화, 세무 관련 마케팅 문자 발송 서비스 전면 중단 등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세무사회에 알렸다. 특히 정부지원사업 활용을 위해 설립했던 세무플랫폼 운영 법인도 폐업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세무사가 아닌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중심으로 강력한 감시망과 단속 활동을 확대하고, 회계사·변호사의 광고기준 위반행위, 세무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소속 미등록 세무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등 각종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법에 따른 각종 위반사항 적발 내용과 시정사항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세무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거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세무사 자격자가 광고기준을 위반하거나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운영법인이 스스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그동안 세무플랫폼들이 얼마나 국민을 농락하면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주고 나라 곳간을 축내는 불법적인 오인광고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은 물론, 불법 세무대리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사법당국과 함께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해 세무대리 질서 확립에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