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면밀 조사
차액가맹금 분쟁 많은 화장품 업종, 조사대상 추가
이달 27일부터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서면실태조사가 착수된다.
실태조사 대상으로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사업자로, 올해 조사에서는 지난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제도 개선사항이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2026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업종으로는 ①기타 외식 ②분식 ③일식 ④제과제빵 ⑤주점 ⑥중식 ⑦치킨 ⑧커피 ⑨패스트푸드 ⑩피자 ⑪한식 (서비스) ⑫교육(교과) ⑬교육(외국어) ⑭기타 교육 ⑮기타 서비스 ⑯운송 ⑰이미용 ⑱자동차 관련 (도소매) ⑲기타 도소매 ⑳편의점 ㉑화장품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및 협의 의무 이행 현황을 조사하며,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및 가맹금 납부에 대한 거래 관행 △필수품목 관련 제도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4년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전협의 의무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업종 선정과 관련해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는 점을 반영해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이 조사대상에 추가됐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가맹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액가맹금이 아닌 로열티(정액∙정률)로 수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적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12월에 발표되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제도 운영의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