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세분석소, 로열젤리 함량 크게 미달 확인
7개 중 5개는 국내 기준치 10% 미만 함유
해외직구로 국내 반입되는 로열젤리 제품 10종 가운데 7종은 사실상 무늬만 로열젤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해외직구 인기 건강식품인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7종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는 로열젤리 제품은 ‘10-히드록시-2-데센산’이 0.56% 이상 함유해야 한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앞서 지난 3월에도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관세율 8%)로 수입 신고된 물품 2종 및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한 결과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천연꿀’(양허관세율 243%)로 확인했다.
이번 로열젤리 제품 분석은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에 착안해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함량 미달의 저품질 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분석 결과 국내 품질 기준 미달 제품 7종 중 5종은 로열젤리의 핵심 지표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 해외직구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재석 중앙관분석소장은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물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