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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플랫폼세무사회' 무기로…세출검증·지방세 업역 넓히는 구재이호(號)

결산서검사 조례 개정, 플랫폼세무사회 개발, 광고규정 신설 등 굵직한 성과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입법 및 회계사회 3대입법 저지, 풀어야 할 숙제    

 

 

안으로는 ‘국세청 TIS’에 견줄만한 플랫폼세무사회를 개발해 보급했다. 밖으론 최초로 세무사의 역할(業域)을 성실납세 지원이라는 ‘세입’ 부문에서 ‘세출’ 영역까지 확장했으며, 지방세 분야 최초 업역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구재이號 한국세무사회’ 3년은 이런 굵직한 성과가 돋보인다. 2023년 7월 3일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구재이 회장은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하나씩 현실화하고 있다.

 

보통 전문자격사협회는 업무성격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당시 협회장 선거에서 난데없이 ‘혁신’을 들고 나왔으니, 유권자인 회원들 또한 생소하다는 반응이었다. ‘사업현장 혁신가’를 자처하며 3대 혁신으로 세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고 위상을 높이겠다는 그의 외침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24년 세무현장’ 경험에서 집약한 위기 돌파구였다.

 

세무사법 개정, AI세무사 고도화, 임원선거 전자투표 도입, 세무사랑 웹버전 등 3년 동안 일궈낸 3대 분야 혁신 회무 성과만 100여개가 넘는다.

 

무엇보다 세출 분야로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한 것은 세무사회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현재 광주광역시, 구미시, 경주시, 완주군, 고성군 등이 결산서검사를 도입한 상태이며, 세무사회는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 중이다. 결산서검사에 대비해 세출검증보고서와 체크리스트 등 서식을 포함한 세출검증 회규를 신설하고 세출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구재이 회장이 직접 ‘세출검증 세무사 편람’을 집필하는 등 준비작업도 모두 마쳐, 앞으로 검사 업무에 적극 참여하는 일만 남았다.

 

각자도생으로 내몰린 세무사 사업현장은 더 시급한 과제였다. 취임과 함께 구 회장이 꺼낸 카드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이 시스템이 탄생하기까지는 구 회장의 사업장인 ‘세무법인 굿택스’에서 수년간 쌓은 업무 노하우가 밑바탕이 됐다. 구 회장은 굿택스에서 단순히 신고대행을 뛰어넘어 고객의 경영·세무관련 검토서 리뷰 및 밸류에이션까지 업무를 확장했다. 이런 업무 확장 과정에서 신고관리,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등을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하면 좋겠다는 구상을 하게 됐고, 회장 당선과 함께 바로 실천에 옮긴 것이다.

 

플랫폼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가 공식 개발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세무업무에 특화돼 있고 다양한 LLM(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유료 버전을 탑재한 ‘AI세무사’ ▷홈택스·위택스 접속 없이 신고현황부터 신고자료 확인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신고관리’ ▷홈택스 민원서류와 부동산·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전송 가능한 ‘자료조회’ ▷4대보험 EDI에 접속할 필요 없이 한 화면내 조회 가능한 ‘4대보험 자료조회’ ▷보고서 형태의 문서를 자동 생성해 수익모델 확장이 가능한 ‘컨설팅보고서’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무사판 TIS’나 마찬가지다.

 

특히 곧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도 탑재될 예정이어서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효율성을 더 높이고 수익 창출 매개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작년말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사들에게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한 날이었다. 무자격사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규정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됐으며, 거짓·과장 광고로 논란을 빚은 세무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전문자격사 최초로 ‘3인 세무법인’ 설립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가을 정기국회는 세무사회, 그리고 세무사계에 위기와 기회의 시간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는 3대 입법(회계기본법,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을 저지하는 한편,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입법을 완수하려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며,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공익법인·협동조합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과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가을 정기국회 세무사회의 가장 중요한 회무는 회계사회가 추진하는 3대 입법을 막아 내는 것이며, 구재이 회장 역시 “어떤 일이 있어도 저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으론,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입법이 이뤄진다면 세무사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형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취득세 신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신축, 증축)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세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방세 분야로 확장한 것인데, 복잡한 취득세 신고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사후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는 지난 10년 동안 세무사들이 지방세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점에 비춰볼 때 입법 전망이 밝다는 얘기도 많다. 세무사회의 대표적인 공익사업으로 지난 2015년 구재이 회장이 정부에 제안해 시작된 마을세무사는 전국 약 1천500명의 세무사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누적 40만건 이상의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했다. 지난달 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마을세무사와 고향사랑기부제 협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구재이 회장은 “3대 혁신과 더불어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국민과 기업을 대변하는 세금제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며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의 삶과 기업 경영 활동을 세제 차원에서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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