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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관세

세관장, 관내 보세사 근무현황 현장점검 나선다

관세청, 보세사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폐업·퇴사로 등록 취소시에도 징계 사유시 2년간 재등록 제한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사 근무현황 자율점검표 보고 의무 부여

 

보세사 근무 실태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보세구역 운영인은 채용된 보세사의 근무 현황을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세관장은 필요시 해당 보세구역에 등록된 보세사의 근무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8일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시를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8월1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세사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고시의 징계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보세사의 재등록 제한 기준 및 등록 전 기초실무교육 의무화와 근무실태 관리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세사의 근무실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보세구역인이 보세사 근무현황 자율점검표를 첨부해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세관장은 필요시 해당 보세구역에 등록된 보세사의 근무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세사의 재등록 제한 기준도 마련해, 폐업·퇴사 등의 사유로 보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보세사의 교육체계도 정비해, 연간 4시간의 직무교육 시간을 명시하고, 신규 등록 보세사는 등록 전 기초 실무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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