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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지방세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해…결국 기획조사로 추징

아파트 등 부동산을 상속받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상속 개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85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2개월간 진행됐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취득세 신고 내역을 상호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미신고분 피상속인 2만5천482명(5만2천90건)을 정밀 조사해 누락분을 추출했다.

 

조사 결과 피상속인 2천156명으로부터 총 3천2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총 84억7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조사 결과, 법정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취득세 신고기한을 부동산 등기 시점으로 잘못 이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례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취득세 관련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가 적발돼 이번에 5천800만원이 추징됐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법정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기준이 되므로 일반적인 등기 시점과 혼동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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