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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지방세

전속계약 아티스트가 사용한 청담동 주택, 사원용 주택일까…취득세 추징

A법인은 서울 역삼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 넘게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인수과정에서 임원 절반 이상을 교체했다. 강남구는 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설립일로 판단해 취득세 등 26억원을 추징했다. 

 

논현동 B법인은 실제 본점 업무가 이뤄지는 장소를 단순 임대 사무실로 허위신고했다. 강남구는 현장조사와 계약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본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2억2천여만원을 추징했다.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 허위 본점 등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원의 약 204%를 6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구는 법인 운영 실태와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임원 구성 등을 대조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다. 일부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주요 사례에서 구의 판단이 잇따라 인정됐다.

 

현행 법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대도시 전입 후 5년 이내에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최대 3배까지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휴면법인 인수, 본점 허위신고, 사원주택 위장, 공공주택 혜택에 상가 끼워넣기 등 다양한 유형이 적발됐다.  

 

C법인은 청담동 주택을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숙소로 사용했다며 사원용 주택에 대한 중과세 예외를 주장했다. 구는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를 임금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취득세 5억5천여만원을 추징했다. 

 

D법인은 역삼동 토지를 청년주택 건설에 사용한다며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적용해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15.68%가 상가로 확인됐다. 구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상가 부분에 취득세 등 10억2천만원을 과세 예고했다. 법인은 상가도 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구의 판단이 인정됐다.

 

한편, 강남구는 법인의 고액 경정청구 검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단순히 영업수단으로 쓰는 기업까지 ‘부가통신사업자’로 인정돼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는 허점을 발견하고, 외부에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강남구는 오는 11월에는 서울시 대표로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해 법 개정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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