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조세지출제도 총 241건 중 115건을 정비키로 하고, 지원 목적이 달성된 조세지출은 종료하고, 재분배 효과와 지원 효율성을 고려해 일부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정책 목표에 맞춰 재설계했다.
조세지출이 연장되는 제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양도세 분할 납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1세대1주택 특례, 기업구조조정리츠 취득 주택에 대한 법인세 특례,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 ▷대토보상 양도세 과세특례 ▷증권거래세 면제(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 등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수입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도 각각 연장된다.
올해 세제개편 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0개, 관세법 등 관세 1개 등 총 11개로, 4~20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