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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제개편]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불균등 자기주식 취득·처분 포함

'주가 누르기' 기업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 올해말 종료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신설된다.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식 평가 기간을 확장해 재평가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 또는 ▷최근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행위로서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존재 &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시 ‘주가 누르기’로 추정한다.

 

또 한국은행이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에서 매입한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한다.

 

자기주식을 상법상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된 상법을 반영해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의제배당 범위에서 제외하고,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 등이 지급받은 금액 중 해당 주식 등의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의제배당 과세한다.

 

아울러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하며,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불균등 자기주식 등 취득·처분을 포함한다.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이 합병과정에서 자기주식으로 전환·소각되면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 제도의 적용기한은 올해 말로 끝낸다.

 

특정외국법인(CFC) 세부담률 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과 동일하게 15%로 조정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올해 세제개편 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0개, 관세법 등 관세 1개 등 총 11개로, 4~20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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