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75%
국세정보위 개최전까지 체납액 50% 이상 납부, 감치 신청 제외
물가상승 등 거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적격증빙 없는 기업 업무추진비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경조금은 건당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경조금 외의 것은 건당 3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적용한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최근 2년간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 신청에서 제외한다.
국세 체납자 감치 제도는 체납액 1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 감치를 신청하는 제도다.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시 부가세 과세 규정을 보완,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적용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이밖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은 ‘공급 연월일’로, 임의적 기재사항 중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로 명칭을 변경한다.
올해 세제개편 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0개, 관세법 등 관세 1개 등 총 11개로, 4~20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